정보공개

  • HOME
  • >
  • 정보공개
  • >
  •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아래한글양식)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ㆍ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서식(하단의 사이트 참조)]
사이트 이동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정보공개 책임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센터장 윤난숙 054-855-1365
정보공개 담당자 운영지원팀장 황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