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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원봉사통합보험 주요내용(설명자료 첨부)

 □ 추진개요

 ○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16년)을 확대하여 복지부, 여가부, 평창조직위와 통합계약 추진
    * 참여기관 :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원,평창조직위(대표기관 : 중앙센터)
 ○ 보장기간 및 예산 : 2017. 5. 1. ~ 2018. 4. 30.
 ○ 체결보험사 : (주)삼성화재해상보험

□ 전년대비 개선사항

 ○ (보장확대)
   - 주거지 출발부터 복귀를 포함한 계획된 모든 활동 보장(취침 및 부가활동 포함)
   - 기존 12개 보장내역을 17개로 확대(2개 특약)*
     * 참고1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 기존 특약 중 집행건수가 1건도 없는 특약들은 금년 계약시 제외
 ○ (참여기관확대)
   - 자원봉사보험의 지역별 통합(’16년)을 넘어 분야별 통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평창조직위
 ○ (보완사항)
   - 기존 기초센터별로 가입했던 생산물 배상책임 통합계약을 광역단위로 통합 계약
   - 광역센터 주최자 배상담보 해결을 위해 광역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센터의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보험담보 실행
 ○ (지급절차)
   - 보험은 상호 중복되는 경우 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 신청하되, 일감을 올린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
   - 보험 관리자는 광역협의회를 대상자로 지정하여 운영(실소요시간 5분 이내)
     ․(사건발생시) 자원봉사자(개인정보전달) → 관리자(인증서 발급, 정보전달) → 보험사(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토대로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행)
   - 대형사고 발생시 업무 처리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
     ․(사건발생시) 자원봉사자(현장정보전달) → 관리자(정보전달) → 보험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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