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법인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업무의 특성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원봉사체계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로 마련중앙센터 및 시·군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광역단위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시·군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대상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시군센터간 정보교류 및 사업조정·지원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 정보관리 · 운영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