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 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 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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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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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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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1 |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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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